[매일안전신문] 매일안전신문이 중점 보도하고 있는 축사 화재가 4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3건이나 발생했다. 이로 인해 병아리 1만9000마리, 새끼돼지 800마리, 어미돼지 90마리 등이 희생됐다. 3건 다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축사 화재는 1460건에 달한다. 총 재산피해액은 675억원이나 된다. 화재 원인의 절반 이상이 전기적 요인이다. 축사 화재는 동물 난방을 위한 전기 과다 사용 및 낡은 전기설비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다.
우선 4일 자정 즈음 충북 음성군 금왕읍 호산리의 한 양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작은 병아리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불은 660제곱미터(199평)의 양계장 1개동을 전소시켰고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다.
두 번째는 14시42분 즈음 발생한 경남 양산시 상북면의 돈사 화재다. 진화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고 돈사 1개동이 다 탔다고 한다. 화재로 새끼돼지 350마리가 죽었다. 재산 피해액은 3250만원이다. 양산경찰서와 양산소방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진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18시5분 즈음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 돈사에서 일어난 화재다. 불은 1시간반만에 진화됐고 돈사 건물 2개동을 태웠다. 화재로 인해 어미돼지 90마리와 새끼돼지 450마리가 폐사했다. 재산피해액은 8100만원이다.
매일안전신문이 실제 축사 화재 진화에 나선 소방관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 합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다. 축사는 그 특성상 습도가 높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누전에 취약하다. 축사의 전기 설비는 비규격품이 많기도 하고 ‘쥐’와 같은 설치류 동물이 출몰해서 이빨로 전선을 갉아먹을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안 그래도 24시간 축사에 조명을 비추고 있어야 해서 전기 사용량이 높은데 겨울철 동물 난방을 위해 과도하게 전기를 쓰면 합선의 위험성이 배로 높아진다. 특히 대규모 신식 축사는 화재가 잘 안 나고 소규모 구식 축사에서 화재가 빈번하기 때문에 전기 설비 자체가 낡지 않고 잘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닐하우스 등 가연성이 높은 재질로 돼 있는 축사는 더더욱 위험하고 불에 잘 타 연쇄 화재로 확산될 수 있다.
이송규 매일안전신문 대표는 “연료 절감을 위해 전기가 아닌 목재를 쓰거나 LPG 등 액화가스를 사용하면 더더욱 축사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강풍이 심한 날에는 축사에 바람이 쉽게 들어올 수 있어 난방장치 주위에 가연성 물질을 다 치워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축사 화재에 대응해본 경험이 많은 한 소방관은 매일안전신문에 화재를 빨리 감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줬다. 실제 ‘소방시설법’ 8조 1항에 따라 사람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동물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 축사도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 초기에 열이나 연기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건물 관리자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려주는 장치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 사실을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전달해주는 장치다.
문제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축사 화재는 대부분 2000제곱미터 이하의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 무엇보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설치 대상에 축사가 해당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소방서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5일 오후 매일안전신문과의 통화에서 “소방 관련 규제는 강화될수록 좋다.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축사 규모와 관계없이 폭넓게 설치될 필요가 있다. 동물들도 소중한 생명인데 불이 나면 자력 대피를 할 수가 없다”며 “다만 야외형 축사도 많으니까 현실에 맞게 설비가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야 한다. 탐지설비를 윗부분 말고도 측면에도 부착해서 화재를 빠르게 제대로 탐지해야 한다. 영세 축사들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지 지원해줘서 낡은 전기 설비를 미리 교체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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