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9명 사용’ 제한으로 운영 허용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1-07 11: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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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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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정부가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영업 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같은 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면서 교습 목적으로만 한정해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다만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했다.


하지만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2.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발레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은 같은 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자 헬스장 업주들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헬스장 오픈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형평성 논란을 언급하며 보완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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