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에 과실 책임이 있는 한국전력공사 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성군과 속초시에 있는 산림이 완전히 타버렸는데 1260헥타르(381만1500평) 규모였다. 축구장(2159평) 1700개 이상이 날라간 셈이다.
한전 직원 7명은 전신주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서 전기불꽃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899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고 주민 2명에게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 법률로 치면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 등을 위반반 혐의다.
7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한전 속초지사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했다.
검찰은 1년8개월에 걸쳐 과학수사를 벌였고 데드엔드클램프(dead-end clamp)에 이상이 생겨 전기불꽃이 튀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데드엔드클램프는 송전이나 배전 선로를 연결하는 전깃줄에 장력(양쪽에서 당기는 힘)이 가해지더라도 유지시켜주는 금속장치다. 그런데 2019년 4월4일 고성 토성면 원암리의 전신주 변압기에서는 이 데드엔드클램프가 작동하지 않아 불꽃이 발생했고 이것이 고성 산불의 원인이 됐다.
해당 전신주의 위치는 누가 봐도 부적합해서 이설 공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수년째 그 전신주를 방치했고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선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내부 지침과 한전 본사의 지시도 있었는데 별 이유없이 점검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처참했다. 데드엔드클램프를 전혀 살펴보지 않았다. 데드엔드클램프 6곳 중 3곳에 새 둥지가 있었고, 볼트와 너트 사이를 조여주는 기계 부품이 없는 상태였다. 데드엔드클램프로 고정된 전선의 강선 1가닥과 소선 4가닥은 이미 절단돼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소선 2가닥이 마모되어 끊어졌기 때문에 불꽃이 튀었고 이것이 낙엽과 풀로 옮겨붙었다고 판단했다.
이재민 등 피해 당사자들은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경혁 4.4산불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이 관련자 모두를 불구속기소 한 것은 강력한 처벌을 바라온 이재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산불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데 적용한 혐의가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피해 정도로 볼 때 최소한 몇 사람은 구속돼야 하지 않겠는가. 구속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조만간 이재민 대표 비상 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해 다음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장현 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장도 “검찰이 이런 결과를 내놓으려고 2년 가까운 시간을 끌었는지 모르겠다. 관련자들을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수사에 많은 시간이 걸릴 때부터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지만 막상 이런 결과가 나오고 보니 보다 강력한 처벌을 기대했던 이재민들은 허탈하다”고 강조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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