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2일 새벽 3시 즈음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해당 집에 살고 있던 6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한다. 불은 집 일부를 태우고 윗층으로 연기를 내뿜었으며 13층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 중에 있다. 그 외에 입주민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불은 50분만에 진화됐다. 차량 24대와 소방관 83명이 투입됐다.
아직 기초적인 사고 정보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A씨는 지적장애인으로 화재 당시 집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살던 A씨는 지적장애로 평소 자녀들이 오가면서 A씨를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작경찰서와 동작소방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원인을 추정하면 겨울철 난방기구 과열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 새벽에 불이 났다는것은 화재 발생 직전까지 불이 날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새벽까지 전기 장판이나 전기 난로 등 난방의 사용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번 불은 2층에 발생했지만 아파트 13층 주민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보면 아파트 계단의 문이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계단은 출입용이 아닌 비상계단이므로 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계단의 문이 열려 있으면 이번 사고와 같이 계단으로 연기가 올라가 위층 거주자에게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아파트 계단으로 연기가 들어가면 대류현상에 의해 급속하게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굴뚝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계단문은 항상 닫혀있어야 한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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