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에도 ‘만취운전’으로 목숨 거는 사람들

박효영 / 기사승인 : 2021-01-12 1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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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지난주부터 전국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무척 미끄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10일 자정 즈음 광주 북구에서 40대 A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4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고 불구속 입건해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앞서 6일 23시반 즈음에는 광주 북구 일곡동 OB맥주 광주공장 후문 인근에서 30대 B씨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우회전을 하던 중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를 냈다. 당시에도 눈길이라 매우 미끄러웠는데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라 속도 조절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B씨의 차량은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 위에서 몇바퀴 돌다가 계속 방향을 잡지 못 했고 다른 차량을 충돌한 뒤에서야 멈춰섰다. 이로 인해 승용차 운전자 C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에 있다. 북부경찰서는 B씨에 대해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을 적용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봤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음주운전 자체가 위험천만한 행위인데 폭설 중에 범했다면 사망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로 위험은 배가 된다.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라는 점, 더구나 눈이 왔을 때는 거의 살인운전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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