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역학조사·진단검사 거부한 BTJ열방센터에 구상권 청구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1-13 10: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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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역학조사, 진단 검사를 거부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13일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총 576명이다. 이들의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 정도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하여 진료를 받게 할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이 법률을 위반하여 확진 판정을 받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에게 감염 원인을 제공할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다만, BTJ열방센터에 대해 단체, 방문자 개인 중 어느 쪽에 구상권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예수교, BTJ열방센터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과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공단이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총 2797명으로 이 중 1873명(67%)는 아직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별연락을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으나 대부분 방문사실을 부인하거나 연락두절이 되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 사이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자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역학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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