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기도가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들은 오는 17일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도민 중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대상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BTJ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 대상자가 총 800명을 넘어서 진단검사 행정명령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BTJ열방센터 모임, 예배, 수련회, 캠페인, 행사, 업무 등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도민은 반드시 오는 17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 요청에 응해야 한다.
만약 진단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역학조사를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아울러 행정명령 위반으로 방역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 신속한 검사와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지역 내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누적 15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