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713명으로 늘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하여 5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로써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총 713명이다.
센터 방문 확진자 229명, 추가 전파 확진자 494명 등이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3000여명이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 방문자의 44.3%(1330명)는 아직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이 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상당수는 방문 사실 부인, 연락두절 등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이날 “온 국민이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희생을 치르는 엄중한 상황임을 유념해 그간의 힘든 노력이 헛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역학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TJ열방센터 측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전날 건보공단은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BTJ열방센터 측은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에 일시적 시설 폐쇄·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상주시의 위법·부당한 행정명령으로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에 손해가 발생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것이 BTJ열방센터 측의 입장이다.
이에 상주시는 “BTJ열방센터는 방역지침 위반으로 이미 3차례나 고발됐고 전국에서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데도 코로나19 검사 요청 거부·회피 등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다”면서 센터에 대한 일시적 시설 폐쇄 등 행정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정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센터 측의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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