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거리두기 현행 단계 2주간 연장 ... 5인 이상 모임금지, 9시 이후 영업 제한도 현행 유지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6 08: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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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이며 비수도권은 2단계를 시행 중이다.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일부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이어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431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373명보다 58명 더 많이 발생했다.


전날 기준 누적 확진자는 7만 124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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