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부산지방법원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민사집행과 사무실이 폐쇄됐다.
20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전날 오후 법원 종합청사 1층 민사집행과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됐다.
확진된 직원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민사집행과 사무실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민사집행과 사무실을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아울러 판사 1명 등 현재까지 파악된 밀접접촉자 46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법원에 따르면 검사 예정인 직원 1명을 제외하고 민사집행과 전 직원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실 폐쇄 및 직원 자가격리로 인한 업무 차질로 1월 진행 예정인 경매사건 매각 및 배당 기일이 모두 2월 이후로 변경된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민사집행과를 방문한 민원인은 관할 보건소 안내에 따라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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