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 강남 일대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채 문을 닫고 심야영업을 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의 기습단에 강남 유흥주점이 무더기 적발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4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바 안에서 접대부를 두고 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점 출입구를 차단한 뒤 문을 열 것을 요청했으나 업소 측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구청과 소방당국 지원까지 받아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현장에서 손님 등을 붙잡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10시쯤 삼성동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등 총 20명을 붙잡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평소 불법 영업 의심신고가 자주 들어온 곳이라 미리 비상탈출로를 확인하고 도주로를 차단한 뒤 문을 열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밤 9시쯤 압구정동의 유흥주점에서도 업주와 손님 등 11명이 검거됐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문틈 사이로 소리와 불빛이 새어 나오는 등 영업 중임을 확인하고 소방당국 협조로 문을 강제 개방했다. 일부가 뒷문으로 달아나려다가 경찰에 저지당했다.
19일 오후 8시40분쯤 불법 영업을 한 압구정동의 다른 유흥주점에서도 접대부와 손님 등 모두 33명이 검거됐다.
18일부터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됐지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홀던펍은 운영이 금지돼 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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