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북 포항시가 ‘가구당 1명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상주 BTJ열방센터, 목욕탕 관련 연쇄감염, 가족과 지인 간 전파 등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모든 동 지역과 연일읍·흥해읍 소재 가구당 1명 이상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총 18만 가구로 북구 11만 가구, 남구 7만 가구 등이다.
시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20만명의 시민이 진단 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시는 전파력이 높은 2030대가 먼저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포항시내 일반·휴게음식점, 죽도시장 상인, 온천 및 목욕탕 종사자, 정기 이용자, 이·미용업 종사자 등도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를 특별방역주간으로 지정하여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점검·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대응본부장은 “서울 및 타 도시의 경우 무증상 감염자가 30%인데 반해 포항시는 40$로 높다”며 “조기검사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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