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과태료 과잉부과 논란...이후 개선책은?

김현지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3 16: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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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과태료 과잉부과 논란에 대해 답변했다. (사진=김현지 기자)
코레일이 과태료 과잉부과 논란에 대해 답변했다. (사진=김현지 기자)

[매일안전신문] 코레일이 설 연휴 당시 열차를 착각하고 잘못 탑승한 고객에게 무임·부정승차자 규정과 같이 정상 요금의 1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입을 열었다.


23일 취재를 통한 코레일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격리를 두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잘못 승차한 고객으로 인해서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화 적용해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토요경제’의 단독보도에 의하면 지난 설 연휴 13일 대전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를 기다리던 A씨는 착오로 앞 시간대 열차를 탑승해 다음 역에서 역무원에 의해 하차하고 정상요금의 10배에 달하는 약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열차를 착각하고 잘못 탑승한 것이었으나 무임·부정승차자에 해당하는 규정이 적용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화가 났다”며 “코레일에 이런 규정조차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고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징수하는 과태료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매일안전신문과의 통화에서 코레일 관계자는 “당시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취한 조치로 인해 창 측 좌석만 발권할 수 있었고 입석 판매도 금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책에 부응해 민감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닌 보통의 경우였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가 이루어졌을지에 관해 물었다.


관계자는 “예전의 경우에는 입석으로라도 모시고 갔었다”며 “빈 좌석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을 해드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그 당시(13일)에는 공지한 대로 입석도 금지된 상황이었고 빈 좌석도 없었기 때문에 하차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착오로 인해 잘못 승차한 고객에게도 무임·부정승차자에게 적용되는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이 일이 알려진 당시 이 처분이 ‘과잉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무임·부정승차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A씨와 같이 열차를 오인해 잘못 탑승한 고객에게 적용하는 규정이나 처리 방침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관련 규정을 찾아 봐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매일안전신문이 찾은 코레일의 '부가운임 징수기준 및 열차이용에티켓'에 따르면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한 경우에는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의 징수기준에 해당돼 기준운임의 0.5배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A씨의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나 규정과 관련한 코레일의 다른 관계자는 당시의 상황을 기사를 통해 추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지난 9일 코레일 보도자료에서 설 연휴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으로 '설 특별수송 기간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타면 다음역에 강제 하차 조치하고, 원래 운임 외에 1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미리 공지됐다고 밝혔다.


그 사항을 고객들이 쉽게 보고 숙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코레일톡 내 공지사항과 기차역 전광판에도 게시했다"고 답했다.


이동이 많은 설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인 것은 사실이나 고의가 아닌 실수로 잘못 탑승한 고객에 한해서는 예외 규정을 따로 만들어 명시했어야 한다고 보인다.


A씨도 마찬가지로 지적했던 것은 '융통성'이다. A씨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무조건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이처럼 고객이 실수로 인해 다른 열차에 잘못 승차했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준을 자체적으로 규정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열차 착오로 인한 승차는 무임승차 또는 부정승차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사항이다. 이를 제대로 판단하고 고객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이러한 논란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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