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사망시 최저임금 20년치 4억3700여만원 지급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4 1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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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예방접종센터 운영 개시가 임박했다. 중앙예방접종센터의 모습.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중앙예방접종센터 운영 개시가 임박했다. 중앙예방접종센터의 모습.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사망시 최고 4억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했다가 이상반응이 생겨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신청하면 120일 이내 보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으면 본인이나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보상이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와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사망일시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년치인 4억3739만5200원까지 지급된다.


경증 장애 진단시 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 중증은 사망보상금의 100%가 각각 지급된다.


이상반응으로 인한 일반 진료비 등에 대한 신청 기준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한해 대폭 완화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예전에는 진료비가 한 3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 생긴 경우에만 보상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접종은 진료비 상한금액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모두 다 심사하되 소액인 경우에는 심사 절차를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를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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