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사망시 최고 4억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했다가 이상반응이 생겨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신청하면 120일 이내 보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으면 본인이나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보상이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와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사망일시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년치인 4억3739만5200원까지 지급된다.
경증 장애 진단시 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 중증은 사망보상금의 100%가 각각 지급된다.
이상반응으로 인한 일반 진료비 등에 대한 신청 기준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한해 대폭 완화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예전에는 진료비가 한 3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 생긴 경우에만 보상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접종은 진료비 상한금액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모두 다 심사하되 소액인 경우에는 심사 절차를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를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윤희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