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공무원 코로나19 확진자 4명 ... 보건복지부ㆍ경인지방통계청ㆍ조세심판원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2 11: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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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사진,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정부세종청사(사진,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연휴 기간 동안 공무원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경인지방통계청, 조세심판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에서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어 28일 정부과천청사 5동 7층에 근무하는 경인지방통계청 직원도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2동 4층에서 근무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직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후 이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연휴 기간 동안 4명의 공무원이 확진 판정으로 정부당국이 비상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추가 확진자 발생 상황을 입주 기관에 즉시 공유하고 연휴 기간 중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연휴 이후 출근 전 개인 건상 상태 확인 및 이상 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국민의 불안함이 가중되므로 공무원의 선도적인 예방활동과 정부의 대책이 시급해보인다.


특히 공무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국민은 정부의 시책에 대해 순응하지 않고 불만이 쌓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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