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 콜센터 관련하여 근무자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서구 빛고을 고객센터 건물에 입주한 콜센터에서 총 6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직원 48명, 미화원 1명, 가족 9명, 접촉자 6명 등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해당 건물에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지표 환자 발생 후 추가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4~5층 사무실에서 확진자가 나온데 이어 12층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층간 감염 확산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는 콜센터 근무자 748명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업체, 기관 관계자 255명 등이 추가돼 총 1003명으로 늘었다.
또한, 12층 근무자 260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했다.
방역당국은 전체 근무자 220명 중 36명이 확진된 4층 사무실 CCTV 확인 결과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건물 지하 식당 출입자 명부 관리 및 작성도 소홀했던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자가격리 범위 확대 시기가 다소 늦을 뿐만 아니라 집단감염 발생 전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있었지만 경고 조치 후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국의 대처가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범위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너무 폭넓다’, ‘느슨하다’ 등 반응이 엇갈릴 수 있다. 확산 가능성, 예방 효과 등을 두루 고려해 질병청과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 빛고을고객센터 건물은 지하 5층, 지상 15층 건물로 이 중 3~12층에는 보험사 등 콜센터들이 입주하고 있다. 또한 해당 건물에는 광주 도시공사, 광주 트라우마센터, 식당, 은행 등 기관, 기업들도 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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