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외국인 무더기 확진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3-03 13: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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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선별진료서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 코로나19 선별진료서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경기 동두천시가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3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지난 1일, 2일 이틀간 지역 내 외국인 9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0일까지 지역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목적”이라며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동두천시에서 확진된 외국인들은 대부분 무증상 상태였으며 거주지는 동두천이지만 직장 등 주 생활권은 양주, 포천, 남양주, 인천 등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역 내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이날까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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