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 14일 대부분 대형마트 휴무일 ... 둘째ㆍ넷째주 일요일 휴무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4 07: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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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대형마트,이마트, 코스트코,하이마트, 홈플러스,롯데마트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은 휴무일이다.
대부분의 대형마트,이마트, 코스트코,하이마트, 홈플러스,롯데마트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은 휴무일이다.

[매일안전신문] 3월 둘째주 일요일인 14일은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휴무일이다. 넷째 주 일요일 28일도 휴무일이다.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시행 기간이 이날까지였지만 2주간 연기된 상황에서 대형 마트 휴무일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롯데슈퍼, GS더프레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모두 포함된다.


이법에 따라 1월 1일과 설날, 추석 당일도 휴점한다. 그러나 휴점 점포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대체 휴무일을 갖는다. 각 업체의 점포별 휴무일은 각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마트는 전국 점포 대부분 휴무일이지만 일부 점포인 인천 인천공함점을 비롯해 경기도의 다산점과 별내점 등이다.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인 경기도의 김포, 오산, 경기하남 등에서 영업한다.


롯데마트의 경우 서울의 행당점과 인천터미널점 등이며 코스트코는일산점과 울산점은 영업한다.


영업 중인 대형마트는 영업 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가 시행 중으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출입 시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고 시식ㆍ시음ㆍ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백화점 내 식당에서는 5인 이상 함께 식사할 수 없다.


둘째 주 일요일인 14일은 대형마트 대부분이 휴무일이다.(사진, 김혜연 기자)
둘째 주 일요일인 14일은 대형마트 대부분이 휴무일이다.(사진, 김혜연 기자)

일반 커피 전문점과 같이 백화점이나 마트의 모든 식음료 판매 매장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포장 고객도 출입기록을 적어야 한다. 음식점 등의 좌석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수해야 한다.


식음료 종사자나 이용자는 음식을 먹는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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