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등 취약가구 반려동물 진료·돌봄비 지원...1가구당 최대 20만원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3-16 09: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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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취약가구 반려동물 진료 및 돌봄비를 2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경기도가 취약가구 반려동물 진료 및 돌봄비를 2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돌봄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16일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이재면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2021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새로 도입한 동물보호 사업이다.


도는 저소득층, 1인가구, 중증장애인 등 도내 사회적 배려계층의 반려동물 의료 및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1가구 당 최대 2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에는 총 800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도 사업 참여 13개 시군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도민 중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이다. 사업 참여 13개 시군은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 안양, 평택, 광주, 이천, 하남, 구리, 여주, 가평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수술 등 의료분야와 반려동물 돌봄 위탁(최대 10일 이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는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선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동물병원·동물위탁관리업체 등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결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하면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는 지원 받은 도민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실시해 향후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동물복지 방향에 참고할 방침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동물보호과 또는 시군 동물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동물복지가 곧 사람에 대한 복지인 만큼, 사회적 배려계층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반려동물의료서비스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복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유기묘에 대한 보호를 위해 ‘고양이 입양센터’를 기공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 고양이 입양센터’는 최근 반려묘 가구가 늘어나고 유기 고양이 보호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기묘에 대한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보호와 입양을 담당하는 전문시설이다.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89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부지면적 4만7419㎡에 지상 1층 연면적 1406㎡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도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 대상이 된 2개월 이상 유기 고양이를 선발해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사회화를 거친 후 무료로 입양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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