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떠돌이 개는 치어 숨지게 해도 괜찮나요?"...경찰, "고의로 치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7 15: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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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4마리를 향해 직진하는 스타렉스 차량. 연합뉴스
개 4마리를 향해 직진하는 스타렉스 차량.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좁은 도로에서 차를 몰고가다 강아지를 차로 지나간 운전자가 동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17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골목에서 스타렉스 차량 한대가 개 4마리를 덮쳤다.


주인없는 떠돌이 개 일가족으로, 부모견을 포함해 3마리는 차량을 피했으나 강아지 1마리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희생됐다.


근처에 있는 주민이 사고를 막으려고 수신호로 위험을 알렸으나 운전자는 경적을 울리거나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한 주민에게 “유기견 한 마리 죽은 것 가지고 왜 그러냐”, “어차피 주인 없는 개니 고발해도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는 운전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운전자 엄벌을 촉구하는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받아 목격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운전자가 고의로 개를 친 게 확인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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