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최근 성차별적 면접 논란을 계기로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배포하고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역략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성평등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쓴다.
18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기업 채용과정에서 야기된 성차별적 면접 논란을 계기로 해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성평등 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채용 단계별 준수사항을 담은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배포하고 ▲기업·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균형 인사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고용상 성차별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채용 각 단계별로 성차별적인 채용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면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질문사례를 담은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고용노동부와 함께 3월 말까지 경제단체, 개별 사업장 등에 배포한다.
성평등 채용 안내서는 채용 관련 국내법령 및 제도를 알기 쉽게 포함했다. 관련 국내법령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기본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실제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이 이루어졌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진단표도 담았다. 이는 열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접 시, 직무수행과 상관없는 신체조건, 결혼·임신·출산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면접 시, 남성지원자와 여성지원자가 각기 성별을 이유로 한 다른 질문을 받았습니다'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이번해부터 처음으로 기업·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균형 인사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세 차례 실시한다. 이는 여성인재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사업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여성관리자, 지역여성리더 등 대상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은 지원해 양성평등 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첫 번째 교육은 3월 19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해 4월 20일에 실시하며 2회차와 3회차 교육은 하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에 관심 있는 기업·기관 인사담당자는 여성인재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보다 많은 기업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해 1만 3000개소를 대상으로 구인광고에 대해 성차별 유무를 모니터링 하고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을 상·하반기에 운영해 직무와 무관한 혼인여부 등 개인정보 들이 요구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를 바탕으로 한다. 이 조항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각 호'에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의 내용이 포함된다.
향후 채용절차법의 적극적인 현장 안착 등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를 고려해 근로자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현장 지도와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별 다양성 확보는 기업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채용 등 고용 전반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정착·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각 기업·기관은 배포된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채용 단계별로 리스트를 작성, 개선점을 보완해 성차별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별균형 인사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 인사관리자들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 조직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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