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보험금'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남편, 금고 2년 확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8 17: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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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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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보험금 95억원을 노리고 임신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졸음 운전'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돼 금고 2년을 선고받은 남편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A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 및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A씨는 졸음 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당시 24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아내는 임신 7개월이었다.


검찰은 사망한 아내 앞으로 수십개의 보험이 가입돼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아내 앞으로 가입된 보험의 지급 계약 총액은 무려 95억원이었다.


검찰은 숨진 아내의 혈액에서 수면 유도 성분이 나온 점 등을 들어 A씨의 고의적 살인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심에서 반전을 맞았다. A씨의 보험 추가 가입 정황 등이 인정되며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7월 첫 번째 상고심에서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대전고법은 “졸음 운전을 했다”는 공소 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고심 판단 취지에 따라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당시 대전고법은 "보험금 90여억원 가운데 54억원은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었고, 단독이 아닌 다른 법정상속인과 함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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