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 2차 조사에서 투기 의심자가 다수 늘어났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를 한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 28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 경호처 직원 1명도 투기 의심자로 파악했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직원 8천780명 중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8천65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는 3기 신도시와 연관된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 8,7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신도시나 인접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한 사람은 28명, 이 중 투기 의심자는 23명으로 수사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이 된 23명은 광명시 소속 10명,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부천도시공사 2명, 하남시와 경기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가 각 1명이다.
이들은 총 32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농지가 19필지로 비중이 가장 컸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그 외에는 임야가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가 11필지 등이었다.
땅 매입 시기는 32필지 가운데 18필지가 최근 2년 사이에 집중돼 있었다.
또 이들 중 1명은 4필지를 소유하고 6명은 2필지를 소유하는 등 여러 곳의 땅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토지거래 외에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서 주택거래를 한 사람은 237명이다.
합동조사단은 이들의 거래내역과 함께 개인정보제공 미동의자 127명의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넘기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 자체 전수조사로 투기 의심 사례로 경호처 과장급 직원 1명이 적발됐으나 그 과장의 형이 LH 직원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는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특별수사본부에 위법성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이 외 신도시와 인근 지역 부동산 거래 3건이 있었지만, 투기로는 의심되지 않지만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관련 자료도 특별수사본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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