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0일 오전 11시 53분께 제주 서귀포시 한 연립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택 안에 있던 50대가 양손에 화상을 입었고 다른 주민 10여 명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처럼 아파트보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아주 위험하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의 건물이므로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고 출입을 계단으로 하게 되어 있다.
불이 나서 집에서 밖으로 대피하기 위해서는 계단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계단은 아파트 현관문과 바로 연결되어 불이 나서 연기가 현관문 밖으로 나가게 되면 계단이 굴뚝 역할을 하게 되어 계단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수 있다.
그 외 집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베란다 경량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에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해야 하는데 이 때에도 경량 칸막이를 두고 물건들이 양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때만 대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의 화재 인명사고는 불에 타서 사망한 것보다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화재 방독면을 착용하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우선 불이 나기 전에 많은 주의를 해야 하지만 불이 난 후 안전을 위해 개인용 화재방독면을 구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화재는 약 30분 이내에 상황이 종료되므로 이 시간 내에 화재 방독면을 쓰고 대피하거나 대피가 어려운 경우 화재 방독면만으로 화장실이나 반대편 베란다에 있게 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화재 대피용 방독면은 KS 규격 'KS M 6766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로 규정하고 있다.
◆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빌라는 어떤 차이?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
‘공동주택’은 다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된다. ‘아파트’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연립주택’은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으로 1개 동의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1개 동의 면적이 660㎡ 이하인 주택을 ‘다세대주택’이라고 말한다. 또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층수가 3층 이하이며 1개 동의 면적이 66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층수가 있는 주택을 구별할 때, 층수가 3층이면 다가구주택이고 4층이면서 1개 동이 660㎡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이다. 5층 이상 주택이면 아파트이다.
'빌라'는 법률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이름을 ‘00빌라’로 짓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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