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공고 ... 특고ㆍ프리랜서 최대 100만원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7 00: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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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ㆍ프리랜서 4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공고
특고ㆍ프리랜서 4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공고

[매일안전신문] 26일부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번 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추가 5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경우


기존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중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이 발표된 2021년 3월 2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은 26일 9시부터 3월 30일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신청 홈페이지,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신청한 순서대로 3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4월 5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신규 신청(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예외 기준을 완화해, 20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한편, 사업을 공고한 2021년 3월 26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자격요건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규신청 기간은 4월 12일 9시부터 4월 21일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6월 초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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