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형마트 대부분 휴무일 ... 일부 마트 정상영업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8 09: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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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주 일요일인 24일은 대형마트 대부분이 휴무일이다.(사진, 김혜연 기자)
넷째 주 일요일인 24일은 대형마트 대부분이 휴무일이다.(사진, 김혜연 기자)

[매일안전신문] 3월 넷째주 일요일인 28일은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휴무일이다.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시행 기간이 1주간 연장되어 이날까지였지만, 정부는 이날 이후 2주간 연기된 상황이다.


거리두기 시행과 더불어 대형마트는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오늘은 휴무일이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롯데슈퍼, GS더프레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모두 휴무일이다.


이법에 따라 1월 1일과 설날, 추석 당일도 휴점한다. 그러나 휴점 점포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대체 휴무일을 갖는다. 각 업체의 점포별 휴무일은 각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부 영업 중인 대형마트는 영업 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가 시행 중으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출입 시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고 시식ㆍ시음ㆍ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백화점 내 식당에서는 5인 이상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일반 커피 전문점과 같이 백화점이나 마트의 모든 식음료 판매 매장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포장 고객도 출입기록을 적어야 한다. 음식점 등의 좌석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수해야 한다.


식음료 종사자나 이용자는 음식을 먹는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전날 신규 확진자는 505명으로 500명대를 기록했으며 이날도 500명이 예상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가장 중요한 백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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