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동선, 개인 방역 수칙 강조 등의 재난 문자 전송이 중단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심야 시간대에도 보내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코로나19 안내 관련 재난 문자 송출 금지 사항을 정해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매뉴얼 운영 기준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한 상황에서 기존 재난 문자 제공 방식이 국민의 피로감을 키운다는 여론을 고려한 것이다.
재난문자 송출이 금지되는 사항은 △확진자 발생·미발생 상황과 동선, 지방자치단체 조치 계획 △마스크 착용이나 손씻기 등 보편적인 개인 방역 수칙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실적 등 홍보 및 시설 개·폐 상황 등 일반 사항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비슷한 사항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 시간대 송출 등이다.
이 같은 송출 금지 사항은 재난 문자가 아닌 지자체 홈페이지나 소셜 미디어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반복해서 어긴 지자체는 재난 문자 직접 송출 권한을 일정 기간 제한한다.
다만 재난문자 직접 송출권 제한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에만 적용된다. 호우·태풍·산불·화재 등 다른 유형의 재난과 관련한 재난문자 송출권한은 유지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재난 문자는 중요한 정보 제공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 코로나19 장기화·일상화에 맞게 운영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민들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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