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새벽, 경기 부천 주택 화재로 40대 사망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3 09: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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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현장으로 이번 화재와 관련이 없다.
아파트 화재현장으로 이번 화재와 관련이 없다.

[매일안전신문] 3일 새벽에 경기 부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40대 남성이 숨졌다.


3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9분께 부천시 여월동의 2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A(45)씨가 숨졌으며 건물 내부 약 38㎡와 가구 등이 타 1천3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옆집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 44명과 펌프차 등 장비 22대를 투입해 15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머물던 방 안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층 건물 2층에서 불이 나 더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건물에 불이 나면 불의 확산은 위층으로 번지지만 2층 건물로 피해가 줄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기는 주로 계단을 통해서 위층으로 올라가가므로 위층 거주자들은 대피가 어려워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가 있던 방에서 새벽에 발생한 것으로 보면 전기장판과 같은 난방기구 등에서 발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새벽이 대부분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불이 나면 거주자들은 불이 난 상황을 빨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커진다.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아파트 구분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


‘공동주택’은 다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된다. ‘아파트’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연립주택’은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으로 1개 동의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1개 동의 면적이 660㎡ 이하인 주택을 ‘다세대주택’이라고 말한다. 또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층수가 3층 이하이며 1개 동의 면적이 66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층수가 있는 주택을 구별할 때, 층수가 3층이면 다가구주택이고 4층이면서 1개 동이 660㎡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이다. 5층 이상 주택이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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