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따릉이 자전거 안전하고 할인까지 받으세요’.
서울시가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도입해 합격자에게 따릉이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과 같은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오는 6월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인증을 받는데, 인증 후 2년 간 따릉이 이용요금을 일부 감면해준다.
시험은 좌‧우회전 시 수신호하기와 같이 자전거 이용시 반드시 알아야할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제대로 아는지 등을 평가한다.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곡선‧직선코스 등을 달리는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서울시가 인증하는 증서를 받는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2년이다.
시험 장소는 현재 동대문구 교통안전체험학습장, 관악구 자전거교육장, 송파구 안전체험교육관 3곳이 확정됐는데 강북지역에 1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은 조례 개정을 거쳐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인증제 도입과 더불어 자전거 올바르게 타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령대별 맞춤형 표준교재를 개발했다. 표준교재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아용‧초등학생용‧중고등학생용‧성인용으로 제작됐다.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 수신호를 비롯해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법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서울시는 더불어 자전거 구조, 관계법령, 교수법 등 이론부터 교통안전 실무, 주행실기, 정비 실무, 응급처치 등 실기까지 총 망라해 교육해 ‘자전거 강사’ 80명을 올해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자전거 정비교육’도 연 2회 실시한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정비교육에 대한 높아지는 수요를 고려한 것으로, 자전거 차체‧부속품 점검‧손질법부터, 자전거 주행 타이어 펑크, 체인 고장 등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방안을 배우는 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뤄진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자전거 이용자도 자동차처럼 운전능력을 평가해 인증해줌으로써 안전이용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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