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야간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오세훈표 거리두기’가 방역 원칙에 맞게 마련됐는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12일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정부의 방역 지침과 별도로 적용할 ‘서울형 거리두기’ 윤곽을 공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4·7재·보선 직후인 9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거리두기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영업금지 조치 등을 재검토할 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서울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날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주점은 오후 4∼11시, 식당·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 지침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 등유흥시설 6종을 묶어 일괄 규제하고 있다. 서울시는 세분화해 업종별로 영업 부분 확대를 일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문 내용은 하나의 사례를 제시한 것일 뿐 내부적으로도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면서 “일부 업종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의견 수렴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부터 ‘서울형 거리두기’ 내용이 가닥 잡힐 것”이라며 “울형 거리두기가 기존 중앙정부 방침보다 완화된 게 있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강화돼 균형을 맞추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서울시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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