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남편, 청와대 국민청원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1 11:31:07
  • -
  • +
  • 인쇄
청와대 국민청원

[매일안전신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후 사지가 마비된 접종자의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아! 백신을 맞지 말고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던 거구나"


청와대 국민청원의 청원인은 간호조무사의 남편 A씨다. A씨는 망설이고 망설였다며 글을 이어갔다. A씨는 앞으로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수많은 국민을 위해 용기를 냈다고 했다.


의료인인 A씨의 아내는 우선 접종 대상자라서 거부할 수도 없고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며 접종 후 정부의 말만 믿고 괜찮아지겠지하며 진통제를 먹어가며 일했다고 한다.


호전되기를 기다렸지만 아내는 백신 접종 후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되어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3~$일 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고 한다.


그의 아내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라는 병명을 진단받았다. 담당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와 재활을 해야 하고 쟁애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아픈 아내를 치료하기도 힘든데 현실적으로 치료비와 간병비가 문제라고 한다. 일주일에 400만의 치료가 들어가고 언제 끝날지 몰라 안타깝다고 한다.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모두 끝난 후에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고 하며 심사 기간도 120일이나 걸린다고 한다.


질병청에서는 조사를 한 이후 깜깜무소식이고 질병청에 전화하면 시청 민원실로 전화하라고 하고 시청 민원실에서는 구청 보건소에 전화하라고 한다고 한다.


언론에 보도된 이후 정부는 해외 사례는 있지만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국가보상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산재신청을 하려고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갔는데 코로나에 걸린 피해자들에게는 산재신청을 하라는 포스터가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아! 백신을 맞지 말고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던 거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고위급 직원은 "백신 후유증은 산재접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시국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라는 말에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고 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A씨는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형벌이라고 했다.


A씨는 연인에게 배신당한 기분이라면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


"'안전하다”,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대통령님에 대한 존경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권변호사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최소한 지켜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과연 국가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등록한 어제(20일) 이후 오늘 정오 현재까지 38,948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혜연 기자 김혜연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