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회식 금지·재택근무 도입… 특별방역관리주간, 어떤게 바뀌나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5 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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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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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정부가 다가오는 주를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꺾기에 나선다. 공공 부문의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및 집합 금지도 검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아래에서 급격한 환자 수 증가는 없으나 유행이 지속적·점진적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계속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 운영 시간 제한·집합 금지 등 방역 조치 강화가 불가피”라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4월 둘째 주(4월 4일∼10일) 579.3명에서 넷째 주(4월 18일∼24일) 659.1명으로 매주 30∼40명씩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과 부산 등 경남권에서 확산세가 거세다. 시설별로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26일부터 현행 거리 두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2일까지 일주일간을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하고 방역의 고삐를 죈다.


먼저 공공 부문의 회식·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를 확대한다. 회식이나 모임 등 방역수 칙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불시 단속도 벌인다.


각 부처는 하루 1회 이상 소관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협회·단체와 면담을 통해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 또 부처별 상시 점검단을 통해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경남권의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경찰청은 유흥 시설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도권과 경남권의 광역자치단체는 별도 지역별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유행이 계속 확산하는 수도권과 부산·경남권은 시장, 도지사가 직접 특별 대책을 수립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여하는 점검회 의를 개최한다"며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매일 처벌 실적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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