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순환골재, 건설폐기물 NO 건설자재·부재 YES"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8 17: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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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대수 의원/페이스북
박대수 의원/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 아닌 건설자재나 부재로 인정돼 중간처리업자의 순환골재 관리기준 정립될 전망이다.


박대수 의원(국민의힘·비례·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28일 순환골재 활용 활성화를 위해 순환골재 품질유지 기준 마련 및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이 아님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위해 2003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거 천연골재 채취에 따른 환경파괴 및 자원고갈 문제로 인해 대체자원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순환골재 수요 확대를 위해 2005년 11월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무사용제도를 도입했다.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순환골재 의무사용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1건, 2018년 46건, 2019년 70건으로 국가기관마저 순환골재 사용을 외면하고 있다.


현행법상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사용되기 전까지는 ‘중간처리된 건설폐기물’로 해석된다. 현장에서는 순환골재는 '폐기물'이란 인식이 국민에게 반영되어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환경부가 순환골재 품질유지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처리업체들이 관리기준을 준수하게 하면서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이 아님을 명확히 명시한다. 다라서 순환골재 사용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박대수 의원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던 환경부에서 순환골재가 사용되기 전까지 폐기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는 것은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화시킬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순환골재 품질강화와 함께 인식 개선이 이뤄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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