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금융위원회가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일부 재개되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나타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첫 날인 3일 오전 금융 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정부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 초기인 지난해 3월 전면 금지된 뒤 두 차례의 연장을 거쳐 14개월 만에 부분 재개됐다.
공매도(空賣渡)는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다. 주식 시장의 과열과 주가 거품을 막는 순기능도 있지만,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손실이 무한정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공매도는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때 활발해진다. 대부분의 주가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불법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익 공매도’를 일컫는 말로, 적발 시 주문 금액의 최대 100%를 과징금으로 물 수 있다. 또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공매도 첫 날인 3일 오전 주식 시장은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또 자동차 관련주, 자동차 부품주가 강세를 드러내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13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90p(0.12%) 오른 3151.76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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