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에 나서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5-04 10: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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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사진=IBK기업은행 제공)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사진=IBK기업은행 제공)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IBK기업은행 금융지원 상품인 동반성장협력대출을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4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전날 중소기업중앙회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예탁한 500억원을 재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동반성장협력대출 상품은 최초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따라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앱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동반성장협력대출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구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다. 다만,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협력 대출을 받은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란우산 공제사업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다.


기업은행 동반성장협력대출 최대 한도는 비대면 5000만원, 대면 1억원이다.


기업은행은 “대출금리 0.4%p를 자동 감면하고 비대면 방식은 특성상 최대 1.25%p(자동감면 포함)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은 금리가 더 저렴하고 대면은 대출한도가 높아 고객이 자금수요에 맞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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