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참여연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을 뿌린 시민이 모욕죄로 고소된 것과 관련,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2019년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살포한 시민을 모욕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친고죄인 모욕죄 고소가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문 대통령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고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한 시민을 상대로 한 최고 권력자의 모욕죄 고소는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모욕죄 고소는 취하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고, 최고 권력자나 고위공직자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대통령이 그간 밝힌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으로서 고위공직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은 때로는 그 내용이 부적절하더라도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판례로서 정립되어 있다”고 상기시켰다.
참여연대는 “모욕죄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비판하는 일반 시민을 처벌하는 데 악용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정치적 비판과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국회에는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모욕죄 폐지 형법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하루 속히 국회가 모욕죄 폐지에 서두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사당에서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 A씨를 모욕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야당 등에서는 모욕죄의 경우 당사자가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라는 점과 문 대통령이 과거 정치적 비판은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춰 지나친 대응이라고 비판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며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2017년 2월 JTBC ‘썰전’에 출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참아야죠 뭐”라고 답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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