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서울성모병원, 업무 협약 체결
[매일안전신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 중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의료비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손해보험협회는 4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손보협회와 서울성모병원은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충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의료비 지원 사업은 새희망힐링펀드 기금(신용회복위원회)을 재원으로 활용하며 손해보험업계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이다. 새희망필링펀드 기금이란,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회사 등의 법인카드 포인트 및 기부금으로 조성한 범금융권 사회공헌 기금이다.
이번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적 피해 저소득층 환자 등은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손보협회와 서울성모병원은 총 1억원 규모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신청을 받아 병원 내 자선환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경제적·의료적 기준으로 나뉜다.
경제적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최고 재산액 200% 이하여야 한다. 즉,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약 월 390만원 이하이며 최고 재산액은 4인 가구 기준 약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이다.
의료적 기준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 및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 환자 위주다.
사업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충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사회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이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저소득층 환자분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용식 서울성모병원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환자에 대한 자선지원은 서울성모병원의 생명 존중과 영성구현을 위한 사명”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질병을 극복하는 희망을 주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수진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