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 가상화폐 거래소 본사·대표 자택 압색... 자산 2400억원 동결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4 18: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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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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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경찰이 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기 혐의 등을 포착하고 본사 및 대표 자택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4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 가상화폐 거래소의 강남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또 남은 자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거래소 계좌에 있는 2400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불법 수익 자산을 임의 처분할 수 없게 법원이 자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A 거래소와 이 거래소 대표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회원 4만명에게서 600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유도해 총 1조 7000억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좌 개설을 요구하면서 “가상 자산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배인 18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며 각종 수익 및 수당을 미끼로 내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은 나중에 입금한 사람에게 먼저 입금한 사람의 돈을 지급하는 다단계 형태로 사업을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하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공정위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경찰은 A 거래소에 대한 범죄 첩보를 지난 2월 입수한 뒤 3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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