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서울시내 ‘생계위기가구’에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신청을 10일부터 받는다.
서울시는 10일일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라야 한다. 지난 3월1일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신청받고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나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2021년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비교시점은 ①2019년 또는 2020년 평균 소득 ② 2019년, 2020년 상·하반기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③ 2019년, 2020년 동월 등이다. 이 중에서 증빙이 가능한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의 하나로, 10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접수한다. 17일부터는 동주민센터 현장접수도 한다. 온라인 신청은 28일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6월4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체)를 작성한 뒤 지급요청 계좌 사본, 신분증과 함께 근로․사업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6월부터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의 번거로움을 덜고 보다 신속한 지원을 돕고자 소득 감소 증빙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다양한 입증 서류를 허용할 예정이다.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내역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법의 소득 감소 입증을 가능하게 하여 지원문턱을 낮췄다”며 “서울시는 신속하고 적극적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생계위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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