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을 입건했다. 옷가게 직원들을 폭행했다는 혐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 A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도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사건 이후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23일 퇴원했다. 레스쿠이에 대사는 한국 정부에 A씨가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오후 벨기에 대사 부인이 경찰서로 와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면책특권 포기 여부와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60조에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을 말한다.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외교관 면책특권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의거, 외교관의 신분상의 안정을 위해 접수국의 민사 및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을 일컫는다. 다만 접수국은 해당 인물을 추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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