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달 24일 가수 김흥국 씨가 지난달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TV조선에 보도에서 당시 사고 차량 블랙박스가 공개됐다.
당시 CCTV에 의한 상황을 보면 김흥국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구간 적색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하려다 멈춘다. 그 순간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 한 대가 김흥국 씨 차량을 스치면서 지나간다. 오토바이는 노란불일 때 직진을 김흥국 씨는 빨간 불일 때 좌회전을 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정강이 부위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오토바이 운전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흥국 씨를 뺑소니 혐의로 입건해 1차 조사를 마쳤다.
김흥국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차한 차량을 오토바이가 치고 갔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자의 고액 합의금 요구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이게 김흥국 선생님이 대충 들어갈 돈이 이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됐을 때 최소 3500(만원)이 들어가요. 저는 그 돈을 저한테 주셨으면 해요."
경찰은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추가 조사해 혐의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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