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김우남 마사회장이 직원 채용과 관련해 폭언과 욕설로 인해 징계 될 처지에 놓였다.
청와대가 감찰한 결과, 김 마사회장이 측근 채용을 만류하는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이 사실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김 회장은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채용을 반대하는 또 다른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마사회장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3월 직원에게 "(요즘 그게 좀 까다로워져서...) 싸가지 없는 x의 xx가... 너 나를 얼마나 기만하는거야 지금? 응? 너 처음에 뭐라고 했어 이 XX야? 이 아주 천하의 나쁜 X의 XX야"
이에 따라 청와대는 감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넘기고 규정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 회장은 지난 2월 취임했다. 취임 직후 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지시했다.
회장이 비서실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한 마사회 내규가 있지만 이 조항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 비리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올해 6월까지 개선권고를 내린 상황이었다.
인사 담당자가 이 점을 들어 김 회장에게 만류의사를 했지만 막말로 대응했다.
인사담당자는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을 물었지만 역시 특별채용을 하지 말라는 답을 들었다.
결국 김 회장은 비서실장이 아닌 급여 700만원인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김 회장 측은 "결과적으로 채용을 안했으니 부정채용은 아니다"라며 "업무 미숙으로 질책을 하던 중 부적절한 언행이 있어 당사자에게 사과했다"고 말했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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