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찰은 입양한 두 살밖에 안된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를 긴급 체포했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0시 9분께 긴급체포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다.
전날 오후 6시께 B(2·여)양이 A씨 자택인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왔다. B(2·여)양은 30대인 A씨 부부가 입양한 딸이다.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B 양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의료진은 B 양을 살펴보고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어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2·여)양은 뇌수술을 받았다.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신체 곳곳 멍든 채 병원 이송된 B 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했다. B 양을 병원에 데려온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씨의 학대 여부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30대인 A씨 부부가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2·여)을 입양했다. 입양이후 현재까지 B 양을 학대한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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