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불륜을 의심한 아내의 소셜 미디어를 몰래 훔쳐봤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선고 유예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아내 B(46)씨의 소셜 미디어를 엿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편 A(47)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가 집안에 녹음기 등을 설치해 B씨의 통화, 대화를 녹음(통신비밀보호법)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9월 B씨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자 외도를 의심, B씨의 휴대전화 속 카카오톡 내용을 훔쳐봤다가 고소를 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부부 갈등으로 2008년부터 B씨와 각방을 써왔다. A씨는 B씨의 끊임없이 의심했다. 외도 의심을 이유로 이혼 요구를 받기도 했다. 그러던 2019년 11월 갑작스럽게 위장 통증을 느꼈다.
A씨는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출근 전 자신만 알 수 있게 칫솔 방향을 돌려놓고 퇴근 뒤 제대로 있는지 살폈다. 방향이 바뀌어 있다면 아내 B씨가 손을 댔다고 본 것이다.
‘물증’을 잡기 위해 안방 서랍장에 녹음기, 드레스룸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얼마 뒤 녹음기를 확인한 A씨는 충격에 휩싸였다.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는 B씨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기 때문이다. 드레스룸 카메라에도 B씨가 A씨 칫솔 등에 소독제를 뿌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후 B씨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며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했고, 100m 이내 접근을 막는 임시 보호 명령까지 받아냈다. 이후 B씨를 살인 미수로 고소했다.
B씨는 녹음 내용이 청소 과정에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를 특수 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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