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주유 미터기를 조작해 정량보다 적게 석유를 판매한 업소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함께 올들어 4월까지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36개소를 합동점검한 결과 석유 정량미달 판매업자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생단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소 A사 대표는 주유 미터기를 조작해 7개월간 정량보다 적게 주유해 오다 적발되자 피해 소비자에게 석유제품을 추가로 공급해 주면서 “석유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았다”고 거짓 진술해 달라고 하기도 했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이동주유차량 주유기에 주유량 일부가 회수되는 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해 7개월간 총 65차례에 걸쳐 주로 건물 발전기나 지게차를 대상으로 경유 1만6155리터를 판매하면서 1454리터(주유량의 약 9%)를 저장탱크로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방법으로 약18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소 영업 매출이 줄자 주유량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500리터 이상의 대량 유류구매 소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사는 관할구청의 행정처분으로 현재 폐업한 상태다.
일반판매소 대표 B씨와 직원 C씨는 가짜 석유를 제조해 이동 주유차량 안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생단은 석유 품질 검사에 응하지 않고 달아난 이동주유차량을 충남 홍성까지 추적해 차량 내 보관된 가짜석유 1500리터를 적발해 압수했다.
일반판매소 직원인 이동주유차량 기사는 서울시내 석유판매업소에서 경유와 등유를 이동 주유차량에 공급받아서 섞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정량미달 석유판매나 정량미달 판매를 위한 이동주유차량 개조에 대해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수사1반장은 “서울시와 석유관리원의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들의 제보로 주유소의 불법행위는 감소하는 반면,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한 불법 유통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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