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찰은 대전시 서구 장사종합단지 조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무원 차명 투기 정황을 이유로 대전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공무원 차명 투기 정황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음해"라고 맛서며 강력 해명했다.
경찰은 11일 미리 안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땅 투기 혐의로 대전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대전시청 시청 노인복지과·재난관리과·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 등 4곳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수사관 30여명은 서구 괴곡동 일대 장사종합단지 개발(추모공원 현대화 사업) 관련 컴퓨터 하드웨어와 장사시설수급 중장기 계획 등 문서 30여건을 확보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시 소속 공무원 A씨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을 한 혐의 수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공무원 A씨해당 사업 추진에 관여했던 것.
반면 A씨는 "매입을 주장하는 시점에는 구청 감사실에서 근무했고, 당시 장사종합단지 조성 계획조차 없었다"고 항변했다. "상식적으로 기피 시설인 장사시설 인근에 누가 개발 이익을 생각해 땅을 사느냐. 있는 땅도 팔고 나와야 할 상황이다. 말도 안 되는 음해이다"라고 강력 반박했다.
대전시는 구청과의 합동조사를 통해 A씨가 직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와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하고 수사 자료를 분석하고 아을러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정의당 대전시당은 A씨가 업무 중 취득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장사종합단지 조성 부지 인근에 가족 명의로 땅을 사들인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장례부터 안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장사종합단지 조성 사업지를 서구 괴곡동 대전추모공원 일대로 결정했다.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의 압수색에 대한 A씨의 항변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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