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검찰도 경찰이 주축이 돼 진행해온 (LH) 비리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가세했다. 검찰의 수사 착수로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LH 비리 수사가 경제 사건으로 번지는 것이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LH 사무실과 송파구 건축사무소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건축사무소들이 LH 출신 전관을 영입해 불법 유착으로 일감을 수주받았다는 혐의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LH가 경기 화성 동탄 개발사업에 자격 조건이 미달된 사무소들이 2015∼2016년 일감을 수주한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 유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6대에 범죄직접 수사권이 있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인데 이번 의혹은 경제 사건에 해당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찰 중심의 LH 수사가 부패방지법 위반 등 부동산 투기 혐의에 집중됐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로 배임 등 경제 비리 의혹으로 확대된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검찰은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으로 측면 지원에 그쳤다.
검찰 수사로 LH의 구성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LH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 확인되면 국토교통부와 LH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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