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13일부터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 식물 병해충 방제 체제 개선

서종민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2 15: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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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농림축산식품부)
(로고=농림축산식품부)

[매일안전신문] 식물병해충의 방제 체계를 현장중심으로 개선하고 농가 예방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입법예고'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법령안의 내용을 사전에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의 중점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 분석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총 4가지다. 먼저 방제기관인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병해충 관련 정보들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식물병해충 발생 및 예측정보, 방제현황 등 관련 정보들을 상호 공유하고, 분석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대응 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음으로는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 장비, 시설을 갖춘 대학, 연구소 등을 정밀검사기관이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이 병해충 정밀진단 기능을 전담 수행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 진단·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등과의 민관협업을 통해 상시 예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화상병 등 병해충의 확산 방지 및 조기 차단을 위해 농가의 예방 기본수칙 법제화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농가가 병해충 예방교육을 연1회 이수하게 하고 농작업시 작업도구 소독, 병해충 예방약제 적기살포 및 약제살포 기록 작성 등을 하도록 했다.


또 농가가 병해충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예방 교육 미이수, 방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도 구체화했다.


마지막으로는 방제명령 미이행 과원에 대해서는 병해충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이 해당 과수에 대해 직접 소독·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연말까지 개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 제출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의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농식품부가 그동안 입법예고 했던 법률 가운데에는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4월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된 바 있다.


이 법률에서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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