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와 콘텐츠분쟁조정제도를 확대・개선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3 1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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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분야 표준계약서가 확산돼 작가와 출판사 간 계약위반 갈등 해소와 콘텐츠 분쟁조정제도로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가 구축된다.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가 확산돼 작가와 출판사 간 계약위반 갈등 해소와 콘텐츠 분쟁조정제도로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가 구축된다.

[매일안전신문]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가 확산돼 작가와 출판사 간에 계약위반으로 생기는 갈등이 해소되고, 콘텐츠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계약 환경과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9월 최근 발생한 작가와 출판사 간 계약위반 갈등과 관련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표준계약서)와 콘텐츠분쟁조정제도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성공적인 안착 등을 통해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판 분야의 안정적인 계약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A 출판사가 작가와 합의하지 않고 오디오북을 무단 발행한 일이 있었다. 특히 이 출판사는 작가에게 판매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인세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출판사는 추후 해당 작가와 표준계약서를 통해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가입해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저자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표준계약서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용 요청을 받은 출판사는 저작권자 등에게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월부터 이 표준계약서를 확장해 고시한 이후 해설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온라인 상담 등의 소통 시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요건으로 하여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또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2차적 저작물 등 창작자의 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창작자에 특화된 표준계약서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작가와 출판사 간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체부는 작가와 출판계에게 해당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한국출판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계약위반 등과 관련된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 9월 ‘출판유통통합전상망’이 열려 도서의 생산・유통・판매과정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 파악하기가 수월해져 작가와 출판사 간 인세 등의 정산이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조기 정착을 위해 출판사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활용법 교육을 선제적인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술과 교약분야의 우수 도서를 선정・구입해 공공도서관과 소외지역 계층 등에 도서를 보급하는 세종도서 선정・구입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의 초・중학생에게 도서교환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전자책 제장 등 정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연계해 출판사의 편의를 높이고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출판사와 작가 간 계약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라며 “문체부는 투명하고 건강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빠른 정착과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성공적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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