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반영구화장문신사법 제도가 시대의 흐름을 쫒아가지 못해 이용자 모두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이에 13일(어제) 뷰티 업계 종사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추후 국민 서명까지 실시 할 예정이다.
반영구화장문신사중앙회 등 21개 단체는 (사)한국미용직업교육협회 팽동환 총협회장을 중심으로 13일(어제)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반영구화장문신사법에 관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반영구화장문신사법에 대한 국가 자격증 제도와 비의료인도 전문인으로써 시술의 합법화를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22만 명의 반영구화장사와 2만 명의 문신사로 총 24만 명에 달하는 뷰티 업계 소상공인들이 합세해 “반영구화장과 문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로 인해 종사자들이 외면과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불법 시술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반영구화장문신사법에 관련된 제도는 1992년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으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비의료인이 시행할 경우 의료법으로 처벌한다는 제도이다.
아울러 지난 6일 엄태영 국회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정에 대한 발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법안에 대한 제도는 제자리걸음 이며 여전히 불법 시술로 남아있다.
때문에 현재 업계의 종사자 대부분은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로 인해 생계 위협을 당하거나 심지어 법 제도 밖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들을 대상으로 협박과 금품 갈취 성추행 등을 자행해 종사자가 자살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이에 매일안전신문이 (사)한국미용직업교육협회 팽동환 총협회장을 취재한 내용으로 협회장은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이용자는 물론 공무원들까지 탐정 수사에 나서 반영구화장이나 문신 시술을 받은 후 이를 고발하여 종사자들를 구속, 또는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라며 “현재 국회의원들의 제정 촉구가 있음에도 차후 제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까지 내방할 계획이며 각 지역별로 1000만 서명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반영구화장과 문신은 연령층에 관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며 이미 전문인들이 수 십만 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젊은 층의 예술문화에도 접목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향후 우리나라 K문화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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